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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방부, 양평군 도심 군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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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2-22 16: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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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최대 현안사항인 ‘도심지역 군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안)’이 지난달 27일 국방부로부터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육군 제20사단 예하 방공대대를 포함한 도심 4개 군부대의 이전사업과 관련, ‘양여대상 부지의 환경조사 및 토양오염 정화책임에 관한 사항을 합의각서에 명시 할 것’을 포함한 조건부 승인을 최근 양평군에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 상반기 중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와 양평군과 3군사령부 간 합의각서 체결, 사업시행자 선정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군은 20사단으로부터 양여 받게 될 도심지역을 군 도시기본계획에 편입하는 한편 자본과 경험, 기술 노하우를 갖춘 공기업의 PF 투자방식을 우선 모색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건설사업 관리업체의 민간투자 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이행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16만여㎡에 달하는 도심지역 군부대 이전사업이 내년부터 가시화 될 전망이지만 부대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부대 이전 사업 마무리까지는 향후 5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이유는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절차를 비롯해 설계와 국방부 승인, 토지보상 등의 후속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면 2010년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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