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상습 성폭행범, DNA 검사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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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1-03-02 13:41 댓글 3본문
양평경찰서는 2일 여성이 혼자 사는 주택에 침입,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유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8월 10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윤모(23. 여)씨의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3만원을 빼앗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협해 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불구속 체포한 유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미제처리 된 강도강간 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유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3범인 유씨를 상대로 절도 사건 외 또 다른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 2008년 8월 10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시 성동구 용답동 윤모(23. 여)씨의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 23만원을 빼앗고 주방에 있던 가위로 위협해 유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절도사건의 용의자로 불구속 체포한 유씨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미제처리 된 강도강간 사건에서 확보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서울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유씨를 검거했다.
한편 경찰은 특수강도강간 등 전과 3범인 유씨를 상대로 절도 사건 외 또 다른 여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앤드류님의 댓글
앤드류 작성일유씨가 자신인 유씨를 자신이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