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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특수협 주민대표단, 환경부 항의 방문에 특수협 배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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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7-27 17: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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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일행이 27일 환경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이면유, 이명환 특수협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7개 시·군 주민대표단과 특수협 이태영 정책국장 등 10여명이 참석, 유역관리 정책 추진 시 특수협을 배제한데 대한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물환경정책국장과 실무진 4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내년 6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개정 및 폐지될 예정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팔당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을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특수협과의 협의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올 연말까지인 팔당고시를 환경부가 내년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입법 예고를 추진한데 대한 재검토 시한 연장 반대에 대한 답변 요구와 함께 환경부가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총제 운영방안 및 팔당고시 개정 초안 및 일정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주민대표단은 “특수협 설립 취지를 준수해 팔당정책 수립에 대한 특수협과의 사전협의 이행과 팔당 현안사항에 대한 장관 면담의 조속 추진 요구, 특수협 운영예산 확보 방안, 특수협 사무실 이전 및 팔당 정책관련 기술 자료 공유 등을 요청했다”며 상기사항의 이행 시까지 특수협 공식 활동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환경부 이정섭 물환경국장은 “특수협을 배제한 채 팔당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특수협 주민대표단에게 고개 숙여 사과 한다”며 “앞으로 특수협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환경부 내부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강력하게 항의한 팔당고시 재검토 기한 연장 부분은 당초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유지하겠다”며 “오총제 운영방안 및 팔당고시 개정안 일정 등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요청사항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통해 8월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차관 승인 후 서면 제출과 향후 장·차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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