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병국 의원, “폭염과 혹한도 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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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2-08-10 11:22 댓글 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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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함으로써 폭염과 혹한 발생 시 태풍이나 홍수, 가뭄, 대설과 같은 수준의 범정부적 재난관리 대책 수립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정병국 의원은 “폭염과 혹한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재난으로 분류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 산업계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응 방안이 부실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재난에 범위에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됨은 물론 정부 및 지자체가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 방안 수립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폭염을 계기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농·축·어업 분야 피해에 대한 대비책 및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폭염 단계별 행동요령과 주의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제실의 검토를 거쳐 현재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금주 공동발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주께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괜찮은데요.님의 댓글
괜찮은데요. 작성일아주 좋은 안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