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환경부-서울·인천시, 수계기금 제도개선 전격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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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3-07-11 14:54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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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과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환경부와 5개 시·도 담당 국장들은 지난 9일 실무 논의를 거쳐 수계기금 운영에 5개 시·도의 참여확대와 상·하류 공영정신 강화에 협력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수계기금 제도 개선 마련을 요구하며 물이용부담금(이하 부담금) 납입을 정지해 온 서울·인천시의 납입거부 사태가 3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환경부와 5개 시·도는 이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의 의사결정 과정에 5개 시·도의 입장이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의결요건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5개 시·도 2/3 이상의 찬성과 수계위 재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에 부담금 부과율 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상·하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그간 기금지원에서 소외됐던 인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환경부의 토지매수사업의 경우 전체 기금사업 대비 일정비율 상한선을 설정하고,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기초 조사사업과 오총제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등 향후 수계위 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에 대한 추가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환경부 오종극 물환경정책국장은 “유역관리의 진정한 동력은 구성원 간 신뢰와 파트너십에 있다고 본다”며 “이번에 합의된 제도개선으로 유역관리의 새로운 신뢰 프로세스가 구축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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