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병국 의원, ‘정(政)피아 법’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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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6-23 10:12 댓글 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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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를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의원의 취업을 제한하는 ‘정(政)피아법’ 도입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임기를 마친 국회의원이 4년간 유관기관의 취업금지를 골자로 하는 ‘정(政)피아 법’을 금주 내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법안 발의를 통해 국회법에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후 4년간 공공기관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사기업체 등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기를 마친 의원은 공공기관은 물론 1만3000여 개의 사기업에 4년간 취업 할 수 없게 된다.
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는 그간 논의가 많이 됐지만 퇴직 후 재취업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이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업무와의 연관성이 모호해 임기 만료 후 유관기관과 사기업에 재취업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을 불러왔다.
/정영인기자
이양반아!!!!!!님의 댓글
이양반아!!!!!! 작성일그러니깐 주위에 사람이없는거야....
인간냄새않나는사람......
그나마 옆에있는것들이 머리에 든게없어서 그렇지....
당신혼자 잘나서 그위치에 있는거 아녀>>>>
보와준사람에게 보답해야하는게 인생사도리아녀....
세상이 뭐라해도.....
아님 당신을 뭘믿고 따라....
개뿔도 없으면서.....
도지사캠프에서 도움을 준사람들에게
얼마나 베푸는지 지켜볼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