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신문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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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0-09 09:13 댓글 5본문
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양평신문사 안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발부됐다.
안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홍성욱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선교 군수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통상적 배부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허위논평 보도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7일 김선교 후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양평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4개월여 동안 안씨를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정영인기자
안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홍성욱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선교 군수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통상적 배부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허위논평 보도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7일 김선교 후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양평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4개월여 동안 안씨를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정영인기자
진실은 어디에?님의 댓글
진실은 어디에? 작성일진실을 말하는거가 죄가되는 양평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