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병국 의원, 해외 범죄자 관리 시급…‘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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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02 09:35 댓글 0본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이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국민의 해외범죄 예방을 위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국민 중 해외 구금자는 지난 12월 기준 일본 497명, 중국 327명, 미국 237명, 필리핀 51명 등 1,273명이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여행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국민의 해외범죄 예방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안 제8조의4 외국자료의 관리 신설)
/정영인기자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국민 중 해외 구금자는 지난 12월 기준 일본 497명, 중국 327명, 미국 237명, 필리핀 51명 등 1,273명이나 주무부처인 법무부에 이와 같은 자료의 관리 의무가 없어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여행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 후 형의 집행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국민의 해외범죄 예방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률안은 법무부장관이 외교부 및 관계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받은 수사, 형사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해 앞으로 외국의 형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근거가 마련됐다.(안 제8조의4 외국자료의 관리 신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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