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군, 자동차 관련 법령 주민 홍보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일 15-02-09 15:27 댓글 0본문
양평군이 ‘건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과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해 자동차 관련 법령에 대한 주민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관련한 법령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 및 변경등록 지연, 임시 운행허기 기간 경과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양평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경제난으로 인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가 80%(보험 미가입 65%, 검사지연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동차 보험과태료의 경우 하루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만5천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 1일당 6천원 더해져 미가입기간 158일이 되면 최고과태료 9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시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과태료가 상당히 과중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업무차량을 이용한 정광판 홍보와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읍면 회의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각종 홍보를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를 미필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 2000년 말 21,806대에서 지난 2005년 30,329대, 2010년 39,209대, 지난달 말 기준 47,09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군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대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자동차와 관련한 법령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마다 과태료 부과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 및 변경등록 지연, 임시 운행허기 기간 경과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양평군 세외수입 체납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경제난으로 인한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과 검사지연 과태료가 80%(보험 미가입 65%, 검사지연 15%)를 차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자동차 보험과태료의 경우 하루만 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만5천원이 부과되며, 10일 초과 1일당 6천원 더해져 미가입기간 158일이 되면 최고과태료 9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부과된 과태료의 체납시 5년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어 사실상 과태료가 상당히 과중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자동차와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업무차량을 이용한 정광판 홍보와 홍보물을 별도 제작해 읍면 회의자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각종 홍보를 통해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를 미필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관내 자동차 등록 현황은 지난 2000년 말 21,806대에서 지난 2005년 30,329대, 2010년 39,209대, 지난달 말 기준 47,090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