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선교 군수,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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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12 15:50 댓글 1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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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을 마친 김선교 양평군수가 지지자들의 악수와 환호를 받으며 환한 미소로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선교 양평군수에게 재판부가 벌금 90 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재판장 김형훈)은 2일 오후 2시 김선교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건립과 지역만들기 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양평소식지 초과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주년 기념사업비 지원과 관련, 피고 측은 보조금 지급조례와 직무상 행위, 법적 검토를 통해 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재정법과 관련 시행령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이 곤란한 경우로 한하고 있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한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탈락한 마을에 각 1천만원씩을 재배정한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 군의 예산을 제공하는 경우 유권자의 영향을 미칠수 있어 불공정한 선거에 이용될 수 있었다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군의 새소식지 초과부수 발행과 관련, 새소식지 발행이 홍보팀장의 전결 사항이라는 직원들의 진술과 군수가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 사전에 결재를 받거나 지시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장은 양형의 사유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할 위치에 있는 피고가 1억1천만원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군의 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수시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검토한 것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념비 설치 사업의 경우 재선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이 적었고, 지역만들기 역시 예상을 넘는 참여와 참여자들의 동의에 의해 즉흥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66.72%와 60.12%로 3선에 당선돼 군수로써 노력한 점과 많은 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위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참작컨데 군수 직을 상실하게 하는 선고는 과중하다고 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선교 군수는 선고가 끝난 직후 “여러모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양평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김 군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자리를 채운 군의원과 공무원, 지역주민, 지지자 등 100여명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정영인기자
축하축하님의 댓글
축하축하 작성일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분이라는걸 보여준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민들을 위해 매진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