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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김선교 군수, 1심서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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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12 15:50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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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을 마친 김선교 양평군수가 지지자들의 악수와 환호를 받으며 환한 미소로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김선교 양평군수에게 재판부가 벌금 90 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재판장 김형훈)은 2일 오후 2시 김선교 군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양평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비 건립과 지역만들기 사업에 탈락한 7개 마을에 사업비를 지원한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양평소식지 초과발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00주년 기념사업비 지원과 관련, 피고 측은 보조금 지급조례와 직무상 행위, 법적 검토를 통해 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재정법과 관련 시행령을 살펴보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이 곤란한 경우로 한하고 있다며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또한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탈락한 마을에 각 1천만원씩을 재배정한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 군의 예산을 제공하는 경우 유권자의 영향을 미칠수 있어 불공정한 선거에 이용될 수 있었다며 이 역시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군의 새소식지 초과부수 발행과 관련, 새소식지 발행이 홍보팀장의 전결 사항이라는 직원들의 진술과 군수가 소식지 발행과 관련해 사전에 결재를 받거나 지시를 했다는 객관적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장은 양형의 사유로 "누구보다 솔선수범할 위치에 있는 피고가 1억1천만원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흐리게 한 점은 죄가 가볍지 않지만 군의 조례에 의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수시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검토한 것은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념비 설치 사업의 경우 재선 이후에 이뤄져 선거에 영향이 적었고, 지역만들기 역시 예상을 넘는 참여와 참여자들의 동의에 의해 즉흥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66.72%와 60.12%로 3선에 당선돼 군수로써 노력한 점과 많은 군민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위반 선거법 위반 전력이 있지만 이번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참작컨데 군수 직을 상실하게 하는 선고는 과중하다고 본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선교 군수는 선고가 끝난 직후 “여러모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양평 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는 군수가 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김 군수에 대한 벌금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자리를 채운 군의원과 공무원, 지역주민, 지지자 등 100여명이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17

축하축하님의 댓글

축하축하 작성일

진정으로 군민을 위하는 분이라는걸 보여준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군민들을 위해 매진해주십쇼!

물님의 댓글

작성일

정말 다행입니다! 이번일을 계기로 군수이하 전공직자가  더욱 더 신중한 일처리로  양평발전을 앞당겨야 겠습니다!

화이팅님의 댓글

화이팅 작성일

믿었습니다. 화이팅~!!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

양평군민들을뜻을법원이 알고있는 느낌입니다. 어느지역에서 탄원서을제출한적이 있는지요. 우리양평군민들이 대단한느낌입니다. 양평군민인것이 자랑입니다.

행복그린설비님의 댓글

행복그린설비 작성일

주마가책으로 여기시고 힘드셨던시간은 빨리 잊으시고 남은 시간은 더욱더 열심히 양평군민을 위해 일하실것을 믿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시길 빕니다.

감사 또 감사님의 댓글

감사 또 감사 작성일

재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군수님 정말  성실한 군수 입니다.

우리 양평군에  희망을 주셨습니다.
군민 모두 화합하여  열심히  또 행복하게  또 활기차게 생활 할겁니다.

오늘밤은 푹 잠을 청해도 될것 같습니다
.
주님! 감사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감사 또 감사 합니다.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

이거 큰일입니다...
재판이 이상하네요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징역 1년이...90만원 벌금 이라니..
이러니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오.
이건 아닌 것 같소.
ㅉㅉㅉ

양평인2님의 댓글

양평인2 작성일

죄는 인정 한다면서 처벌은 관대했다.
판사가 판단력이 흐린가?

굿군님의 댓글

굿군 작성일

판사님의 판단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죄는 크나 경죄로 처한다

제무시님의 댓글

제무시 작성일

불만보다~판결할수는 힘을먼저가지시오~남에흉보기는누구나할수있응니다~양평군 발전을~~~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

군수님 언제나 응원합니다!!!

역시 대단해...님의 댓글

역시 대단해... 작성일

이제 갈곳은 국회뿐인가?
정아무개의 잠못드는 밤이 시작되겠군...

댓글이 재밋읍니다님의 댓글

댓글이 재밋읍니다 작성일

죄는 있지만 군수직을 상실하는것이 과중하다고 해서
90만원을 선고한다 했읍니다.
이 선고에 대해 마치 죄가 없었던것처럼 생각하는
가벼운 언행들은 삼가하셨으면 좋을것 같읍니다...

로펌님의 댓글

로펌 작성일

왜 비싼 로펌이 좋은가?
새삼 알게된 사건.
죄앞에서도 국민들은... 비싼 로펌을 선택할수도 없고 ...

검사님이 아니 검찰이 제대로 할일을 하길 바랄뿐이로구나...

유전무죄님의 댓글

유전무죄 작성일

유전무죄?그러나 대법원까지 가봐야 알건데?성급한판단은 금물
죄는있는데 봐주겠다는 유전무죄 돈없는 서민은 유죄
한심한 재판부 법치주의 실종선고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

군수님에 대한여론이 않좋은것 같습니다.검찰이 항소한것 같습니다.군수님들지지자들은 자중하십시요. 여주지방법원앞에서 노래을불으면춤까지 춘것은 잘못입니다. 검찰도자존심이 상한느낌입니다. 정말김선교 군수님지지자라면 이렇때일수록 자중하는것입니다. 지금탄원서의미가 퇴색되고있는 느낌입니다.심지어는 지지자들중에 이권개입을했다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것 같습니다.정말군수님을지지 한다면 밥한끼라도 식사을하면안될입니다.특히 이권개입은 양평군을망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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