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홍보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YPN뉴스

정치사회 양평소방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홍보

페이지 정보

작성일 15-02-16 12:45 댓글 0

본문

양평소방서(서장 김태철)가 지난달 8일 시행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대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은 연면적 15,000㎡ 이상 1급 소방안전대상물과 아파트, 기숙사 등 공동주택,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이며, 이들 대상물은 오는 4월8일까지 필히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급, 1급, 2급 소방안전관리자격자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이수자, 건축, 기계,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 분야 국가기술 자격자, 해당 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다.

서 관계자는 “기한 내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임 후 소방서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기한 내 선임신고의 의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9월 11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