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양평군교육발전위, 장학생 지원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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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24 14:07 댓글 1본문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가 내달 10일까지 장학생 지원 대상자를 접수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양평군에 3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관내 고교에 제학 중인 학생이다.
또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은 부모가 7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은 평점 3.5점 이상, 2년제는 평점 4점 이상, 대학 신입생의 경우 내신 평균 등급 또는 수능점수가 영역별 평균 등급 3.5 이내 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예체능 특기생의 경우 지난해 전국대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각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인구 비례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사본 각 1부다.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또는 고교 전 학년 내신 성적표, 재학생은 전년도 성적증명서를 군민회관 내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학금은 고교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대학생은 최대 4회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내달 19일이다. 관련 문의는 031. 770. 2774
/정영인 기자
지원 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양평군에 3년 이상 거주한자로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관내 고교에 제학 중인 학생이다.
또 관외 고등학교 졸업생은 부모가 7년 이상 관내에 거주해야 한다.
4년제 대학은 평점 3.5점 이상, 2년제는 평점 4점 이상, 대학 신입생의 경우 내신 평균 등급 또는 수능점수가 영역별 평균 등급 3.5 이내 이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예체능 특기생의 경우 지난해 전국대회 이상 입상 실적이 있어야 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 각 읍면에서 선정위원회를 통해 인구 비례별로 선정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재학증명서와 등록금 납입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사본 각 1부다.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또는 고교 전 학년 내신 성적표, 재학생은 전년도 성적증명서를 군민회관 내 (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장학금은 고교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대학생은 최대 4회로 지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합격자 발표는 내달 19일이다. 관련 문의는 031. 770. 2774
/정영인 기자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