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개인택시조합 소송, 당선무효 확인 못 해…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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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2-26 09:37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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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3월4일 치러진 양평군 개인택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당선인이 바뀐 사안을 놓고 2년 간 공방을 벌여온 당선무효 소송이 승자도 패자도 없는 무승부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등법원 제29민사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공판에서 당선무효 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김모 현 조합장의 자진사퇴와 이모 후보자의 기탁금 반환을 조건으로 소송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 앞서 양측 변호인을 통해 현 조합장이 오는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에 사퇴하고 조합은 사퇴일로부터 2개월 안에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라고 조정했다.
재판부는 또 조합은 이 후보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기탁한 기탁금 4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당선무효를 놓고 벌여온 공방에서 김 조합장은 조합장 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4년 임기 중 1년 2개월을 남기고 자진사퇴하게 됐다.
이에 김 조합장 변호인 측은 “고법의 항소심 강제 결정을 존중해 상호 원만한 선에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조합장 직을 유지하게 돼 승소나 다름없는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조합장 변호인 측은 이번 결정과 관련, 일부 언론에서 김 조합장이 패소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게재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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