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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조일자 오기’ 막걸리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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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4-02 10: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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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의 막걸리 주조회사가 제조일자 등을 잘못 표기한채 시중에 유통(경인일보 3월 27일자 23면 보도)시킨 사실이 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 결과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막걸리 제조일자, 유통기한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고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주조회사 대표 김모(34)씨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주조회사는 지난달 7일 생산한 자사의 쌀막걸리에 ‘제조 15.04.05’라는 문구를 찍어 도내 식당, 슈퍼 등에 유통했다. 이같은 사실이 경인일보를 통해 보도되자 특사경이 수사에 나서 제조일자를 잘못 찍어 시중에 내보낸 물량이 492박스임을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특사경의 수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문제가 된 제품을 회수했다.

특사경 수사 결과, 이 회사는 직원 실수로 제조일자 등을 잘못 표기했고, 문제가 된 제품을 생산한 지난 달 7일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찍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기계 작동을 잘못해 이같은 일이 빚어졌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김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하고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업체 대표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과실을 모두 인정했고, 앞으로 제조일자 등을 2단계로 확인하는 보완책을 마련해 특사경에 제출했다.

 /기사제휴.경인일보 김명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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