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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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9-25 13:31 댓글 0본문
양평군이 내달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관내 어린이집과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실을 비롯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증축,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09년 3월22일 법 제정 이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여부와 실내 활동공간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토양 기생충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의 성장발육 장애나 학습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인자 퇴치를 위한 환경안전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이 금지되며,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환경보건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환경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정영인기자
군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실을 비롯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실 등 어린이 활동공간은 환경보건법 제23조에 따라 신·증축, 수선 시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2009년 3월22일 법 제정 이후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도료나 마감재의 중금속 함량여부와 실내 활동공간의 오염물질 방출여부, 토양 기생충 검출 여부 등을 검사한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의 성장발육 장애나 학습장애를 유발하는 유해인자 퇴치를 위한 환경안전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환경안전관리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은 이용이 금지되며,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확인검사를 받지 않거나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환경보건법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는 무료로 환경안전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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