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으로 재산권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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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5 10:05 댓글 0본문
양평군이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해 토지 소유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 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공유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어 기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저촉 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한 소유권 행사를 보완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소유자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양평군 주민지원과 지적팀(031-770-2048)에 분할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이 시행되는 기간 지속적인 홍보 등을 통해 공유토지를 소유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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