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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고수익 투자미끼 기획부동산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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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15 17: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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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의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금과 토지매수 대금으로 10억원대를 받아 가로챈 50대 기획부동산 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양평경찰서는 지난 2009년 9월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소재 임야 토지주에게 계약금만 지급하고 가계약한 상태에서 투자자 9명을 모집해 10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H모(50.여)씨를 붙잡아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차입금으로 계약금을 치룬 H씨가 중도금과 잔금을 치룰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고소득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자신의 채무 변제와 계약금, 공사비용 등으로 소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조사 결과 H씨는 "현재 토지를 매입해 분양 중에 있는데 개발을 통해 분양하면 150%의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선 팀장은 “부동산 투자 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다각도로 확인하고 상식 밖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할 때는 일단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실시하는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맞춰 토지를 이용해 고소득을 보장하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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