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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처조카 명의 농가주택 허가 받은 A 사무관, 오늘 도 인사위서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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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21 10:3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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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 처조카 명의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행자부로부터 조사를 받아온 A모 사무관의 징계가 21일 오후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행자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내부 제보를 통해 고발된 A모 사무관에 대해 3개월 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23일 경기도에 중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A모 사무관은 지난 2009년 5월 옥천면 소재 농업진흥구역에 농지원부가 있는 처조카의 명의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조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1일 도 인사위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또한 용역 수의계약과 상가를 임대한 B모, C모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마친 행자부는 이들의 사안이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지난달 23일 도에 조치를 요청해 같은 달 25일 주의 처분됐다.

한편 이 같은 사안과 관련, 양평경찰서는 A모 사무관에 대해 실정법 위반 등 혐의가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경기도의 징계수위와 별도의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공무원의 징계 중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이며,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2

쌍팔년도님의 댓글

쌍팔년도 작성일

아직도 공직비리가 만연되고 횡횡하는 토착비리의 현주소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또 다른 A과장이  나왔군...
염치없는  A 과장들  양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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