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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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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3-30 12: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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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양평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5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지방세를 완납하거나 최소 50% 이상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또한 번호판 영치 후에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견인 조치 후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으려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1층 세무과 혹은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방문해 반환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체납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지방세 체납율이 낮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는 군청 방문 납부 및 전국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납부와 위택스를 비롯한 인터넷 납부, ARS전화 납부, 가상계좌 이체 납부 등이 모두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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