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무실 운영비 갹출 정치자금법 위반 주장” vs “불순한 의도 허위사실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일 16-04-08 13:04 댓글 0본문
<b>- 윤 전 군의원 기자회견‥현직 도·군의원 반박 기자회견</b>
윤칠선 전 군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원에 선출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한나라당 지구당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본인 외에도 당 소속 선출직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들도 강요나 다름없는 의무로 운영비를 지불했다”며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스스로 충당해야 할 지구당 운영비를 당 소속 선출직에게 할당해 갹출하는 행위는 분명한 압력이자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정 후보의 사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자회견 직후 새누리당 소속 현직 도의원 2명과 군의원 4명이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현직 의원들은 “윤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진실을 왜곡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사무실은 정 후보의 개인사무실이 아닌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합동사무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지역 의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운영비를 전달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 받은 바 있다”며 “모금과 전달과정에서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부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번에 상납을 주장한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 새누리당에서 탈당되거나 제명당한 의원들로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번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자는 의도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 측은 윤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사무소에 시·군의원이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정영인기자
윤칠선 전 군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의원에 선출된 지난 2006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한나라당 지구당사무소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0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본인 외에도 당 소속 선출직 군수와 도의원, 군의원들도 강요나 다름없는 의무로 운영비를 지불했다”며 “국회의원 지구당 사무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의원 스스로 충당해야 할 지구당 운영비를 당 소속 선출직에게 할당해 갹출하는 행위는 분명한 압력이자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정 후보의 사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기자회견 직후 새누리당 소속 현직 도의원 2명과 군의원 4명이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현직 의원들은 “윤 전 의원의 기자회견은 진실을 왜곡하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사무실은 정 후보의 개인사무실이 아닌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 합동사무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어 “지역 의원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운영비를 전달했고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확인 받은 바 있다”며 “모금과 전달과정에서 어떠한 압력도 없었다”고 부언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이번에 상납을 주장한 전·현직 의원들은 현재 새누리당에서 탈당되거나 제명당한 의원들로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번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자는 의도로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병국 의원 측은 윤 전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며,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 사무소에 시·군의원이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사무소를 공동으로 설치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정영인기자
![]() |
![]() |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