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署,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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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6-05-03 10:14 댓글 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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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가 이달부터 안전장구 미착용을 비롯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치사율과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물론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 신호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특히 계도를 거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신호위반과 급차로 변경,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상근 교통관리계장은 “전체 차량의 4.4%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자의 15.7%를 차지하는데다 화물차량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망사고 1.0%에 비해 2.8%대로 3배 가량 높아 집중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계장은 또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통해 교통위반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시간별, 사고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라며 “특히 운수업체와의 교통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사고주범님의 댓글
사고주범 작성일사업용 택시,화물들의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완전 뿌리뽑아야 주민안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