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YPN뉴스

정치사회 양평署, 5월부터 교통법규 위반 행위 집중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일 16-05-03 10:14 댓글 1

본문


양평경찰서가 이달부터 안전장구 미착용을 비롯한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등 치사율과 사고 발생빈도가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물론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과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 신호위반,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다.

특히 계도를 거친 단속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신호위반과 급차로 변경, 과적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주상근 교통관리계장은 “전체 차량의 4.4%에 불과한 사업용 차량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자의 15.7%를 차지하는데다 화물차량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망사고 1.0%에 비해 2.8%대로 3배 가량 높아 집중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주 계장은 또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함양을 통해 교통위반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시간별, 사고 유형별 맞춤형 단속을 병행 할 방침”이라며 “특히 운수업체와의 교통질서 확립 업무협약 체결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1

사고주범님의 댓글

사고주범 작성일

사업용 택시,화물들의 신호위반, 과속, 난폭운전 완전 뿌리뽑아야 주민안전된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8월 10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