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군 보건소, 4천여 공중이용 금연시설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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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3-20 12:3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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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보건소는 지난 16일부터 5개 팀 1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에 의거해 금연시설 및 담배소매인에 대한 지도·점검과 야간 점검에 나서고 있다.
지도점검 대상은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4천8개소이며, 금연구역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와 담배소매인 담배광고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벌이게 된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오는 12월부터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지도·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전면 금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한 위반자에게는 1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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