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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군, 7월3일부터 읍면사무소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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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4-27 12: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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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오는 7월3일부터 관내 12개 읍면사무소에서 민원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 점심시간(12시~13시) 휴무제를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 청취와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간담회, 노사 워크숍 등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언론과 각종 회의, SNS 등을 통해 일정기간 홍보 후 시행되게 된다.

그간 읍면사무소의 민원업무 담당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직자의 중식시간(12시~13시)을 현실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1명에서 2명이 근무하면서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군 관계자는 “읍면사무소의 중식시간 민원관련 제증명 업무 휴무와 관련해 많은 의견을 받아 검토했다”며 “시행초기 주민 불편 등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읍면 민원발급업무 담당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더 나은 행정 서비스와 더 친절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다고 판단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주민 서비스 향상과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실 양평군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민원업무를 직접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충을 알 수 없다”며 “짧게는 5분, 길어도 20분이 채 안되는 식사시간이 근로의욕 저하와 불친절한 민원 응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공직자 처우개선은 물론 체계적인 주민 홍보를 통해 제도가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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