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군, 건축사 및 직원 역량 강화 위한 ‘인·허가 법률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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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09-21 14:09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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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20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건축사와 생태허가과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허가 관련 법률 특강’을 실시했다.
건축사 간담회를 겸한 이날 특강은 법무법인 명율 손병기 변호사를 초빙한 가운데 인·허가 전반에 걸친 법률관계에 대한 특강에 이어 건축사가 각종 설계와 감리 업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적 관계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이날 건축사들은 개발행위 시 현황도로 적용 문제와 하자보수와 사후관리 책임한계, 인감증명서 사용문제 등 다양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손병기 변호사는 판례와 사례 등을 예로 들며 명쾌하게 답변해 건축사와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주진 생태허가과장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깔끔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인허가와 관련한 분쟁 해결은 물론 품격 있는 설계의 큰을 제시한 특강이였다”며 “이날 특강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신뢰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허가과는 이번 법률특강이 큰 호응을 보임에 따라 내용 보강과 시간 및 횟수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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