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시민안전 볼모로 주차장 택한 여주시 교통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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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0-17 15:00 댓글 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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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와 노상주차장이 법이 규정한 주정차금지구역을 차지하고 있다. |
여주시청과 한글시장, 여주터미널로 이어지는 세종로 주변에 설치된 택시정류장과 공영주차장 등이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법 상 횡단보도 주변에서 10m까지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도심 주요도로인 세종로 곳곳에서 이 같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횡단보도 인근에 주차된 차량이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이격 거리는 도로교통 안전에 있어 필수다.
17일 여주터미널 앞 횡단보도와 인접한 후방에 택시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또 여주터미널과 900m 떨어진 홍문사거리 앞 횡단보도 역시 노상주차장과의 이격 거리가 규정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여기서 300m 떨어진 여주시청과 홍문지구대 바로 앞 횡단보도 주변 주정차금지구역 역시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노상주차장에 자리를 내준 상황이다.
이밖에도 아무 곳에서나 수시로 정차하는 노선버스와 노상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량들로 세종로를 지나는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여주시로부터 노상주차장을 위탁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규정에 어긋난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과거로부터 관행적으로 설치돼 있는 노상주차장이 규정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해 삭선(선 지우기)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어 한 번에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삭선에 소요되는 비용이 여주시가 관리하는 전체 교통안전시설물 관련 예산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 묻자면 아마 ‘지나가는 개도 웃을게’ 자명할 터.
여주시의 교통행정이 시장상인들의 표(?)를 의식해 암묵적으로 봐주는 것은 아닌지, 또 규정에 어긋나지만 주차비 몇 푼 버는데 급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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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과 홍문지구대 앞 횡단보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이 주차된 차들로 차 있다. |
양평시 시민님의 댓글
양평시 시민 작성일아 이분이 회장이라고 양평시민들 아세요 이분 세상에 처음 알았읍니다 어떡해 이제 아셨지요 이분이 회장님이라네요 어떡해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