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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롯데마트 상생용역 관련 보도에 상인회 모 이사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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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1-08 11: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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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입점과 관련한 상생협의 용역비에 대한 보도에 대해 상인회가 정정보도 요청을 의결했다고 본보에 알려왔지만 당시 이사회에 상정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상인회 모 이사는 지난 6일 본 기자를 찾아와 “보도된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4일 열린 상인회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정정보도 요청이 의결됐다”고 전해 왔다.

이에 당시 이사회에 참석한 다른 이사에게 의결 내용을 확인한 결과 “본보에 대한 내용은 그날 상정조차 안 된 사안”이라며 “반대로 일부 언론에 보도된 모 이사의 인터뷰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을 정정보도하라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확인해 주었다.

또 다시 모 이사에게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재차 확인하자 “이제라도 이사회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상식으로 납득 못할 답변을 내놓았다.

이에 “이 같은 거짓된 내용으로 본 기자를 찾아온 것도 기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하자 “자신도 입장이 곤란하다. 상인회에서 다시 논의한 후 이야기하면 안되겠느냐”며 회유를 시도했다.

상인회 모 이사가 정정을 요청하려는 골자는 당시 자신의 직함이 총무가 아닌 이사였다는 점과 자신의 추천으로 상생협의 용역이 변명식 교수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점, 따라서 상인회가 용역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최근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들이다.

또한 9천9백만원인 용역비에 대해 금시초문으로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는 원론적인 수준의 요청이었다.

특히 일부 언론도 해당 이사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본보에서 보도된 내용과 같은 맥락으로 보도했으나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상인회의 이름을 빌려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정정하려한 회유는 또 다른 의혹만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언론사 역시 사실 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정정하거나 사과문도 게재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인 회의 절차도 없이 개인적 생각(?)으로 기자를 찾아와 회유하려 한 정황만큼은 상식선에서 납득키 어려운 사안으로 이번 사안을 계기로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취재를 통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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