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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군, ‘인·허가 분쟁, 법률로 푼다’ 맞춤형 법률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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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1-29 13: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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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28일 여성회관에서 관내 토목측량설계업체와 생태허가과(인·허가 부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인·허가 분쟁해결 맞춤형 법률특강’을 실시했다.

민원분쟁 해결을 위한 이날 특강은 ‘손병기 법무법인 명율 변호사’를 초빙한 가운데 최근 인·허가와 관련한 각종 분쟁해결에 대한 맞춤형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분쟁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각종 설계와 현장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법률적 관계를 사례중심으로 설명해 분쟁해결의 큰 틀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황도로 통행방해와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 책임한계, 인감증명서 사용문제 등을 질의했으며, 손병기 변호사는 판례와 사례 등을 망라해 명쾌하게 답변, 설계업체와 공무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군 관계자는 “공무원과 설계업체는 인·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에 대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맞춤형 법률특강으로 업무에 대한 자신감과 민원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맞춤형 법률특강 외에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분쟁의 쟁점과 해법을 모색하는 새로운 특강을 기획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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