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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반려동물 유실 시 군청과 소방서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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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19 11:2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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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가 반려동물 잃어버렸을 경우 소방서와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실동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에 따르면 금년 한해 1,018건의 동물포획 출동에 나서 437건을 포획했으나 이중 주인이 찾아간 동물은 10%에도 못 미치는 34건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후 적절한 대처방안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평소방서는 동물보호센터 인계 전 포획한 동물의 포획시간과 장소, 품종, 사진 등을 기록해 소방서와 군청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있다.

서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을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유실동물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경우 반드시 소방서와 군청 홈페이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유실 및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에 의거 보호조치 사실을 홈페이지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등에 7일 이상 공고하고, 10일이 지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동물을 애호하는 자나 민간단체로 기증 또는 분양되거나 이마저도 불가피한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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