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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소득층 의료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80만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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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08 14: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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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상한액 80만원으로 인하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 시 그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2종 수급권자의 경우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지급했던 것을 년 80만원초과로 상한액이 인하된다.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 초과 입원 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기준액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지난해 노인틀니 본인부담 인하 뒤 틀니관련 의료소비가 늘어난 것과 같이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덜어지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예상된다.
 
한편 기존 1종 수급권자는 매 30일간 5만원 초과 시로 현행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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