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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군, 농업진흥지역 69.3㏊ 해제 및 변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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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2-26 10: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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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나서 경기도로부터 24.7㏊ 해제와 44.6㏊ 변경 승인 받는 등 69.3ha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정비로 지역 개발의 초석을 마련하게 됐다.

군은 농업진흥지역 정비과정에서 제기된 주민 의견들의 적극 반영하고 농축산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변경기준에 맞는 지역을 적극 조사해 지난해 경기도에 요청한 전체 구역을 변경 승인 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윤근 친환경농업과장은 “향후 20일간의 경기도 고시 기간 동안 친환경농업과와 각 읍·면사무소에서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실시할 것”이라며 “토지이용관리부서와 협조해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등의 조치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작업을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윤근 과장은 또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됨을 이해해 달라”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변경 및 고시로 기업인들의 경제 활동과 주민들의 문화 및 체육시설 입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주민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농업진흥지역 817.8㏊를 정비한 바 있어 최근 2년간 887.1ha의 농업진흥지역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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