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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상인회, 롯데마트 입점 승인절차 늦춰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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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3-02 11: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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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시장상인회가 오는 7일 임시총회를 열고 양평시장상인회와 롯데쇼핑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서 무효 및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안건을 처리키로 했다.

상인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월8일 양평시장상인회와 롯데쇼핑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서와 시장활성화 개선사업 지원합의서는 상인회의 피해를 줄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절차적으로도 총회 또는 이사회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며 종전과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또한 “상인회와 롯데쇼핑이 밀실에서 체결한 상생협약서의 효력 유무 확인을 위해 상인회원 18명의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의 적격 문제로 각하됐다”며 “따라서 오는 7일 임시총회에서 상생협약서의 인정 여부 및 소송 진행 여부에 대한 총의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생협약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의결이 나올 경우 이를 수용하겠지만 상인회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상인회 명의로 소송을 진행해 법적인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상인회 측은 또 “상생협약서에 대한 상인회의 의결이 나오는 7일까지 롯데마트 입점에 관한 승인절차를 보류해 달라”는 입장과 요청사항을 양평군과 롯데쇼핑에 전달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롯데마트 입점을 반대하는 상인회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롯데마트는 오는 12일 점포 개설 예정일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됐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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