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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주시, 만 75세 이상 ‘어르신 자동차 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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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08 11: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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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어르신 자동차 표지는 차량 전면에 부착해 어르신 운전 차량임을 표시하게 되며, 관내 거주 만 75세 이상 어르신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어르신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어르신이 직접 관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 3시간 면제(3시간 초과시 50퍼센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어르신 자동차 표지는 어르신 운전자를 위한 사회적 배려 분위기 조성과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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