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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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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1-16 11: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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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가 피난통로 확보를 통한 자율적인 안전 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와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와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증빙 사진과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되고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신고포상제의 집중적인 홍보 강화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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