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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여주시, 전국 최초 하천수 징수권한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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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3-26 14: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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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여주시장이 시의원 당시 문제를 제기한 SK하이닉스(이하 ‘하이닉스’)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 법원이 여주시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전고법(부장판사 박순영)은 지난 21일 열린 판결에서 충주댐 준공에 앞서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물량에 대해서는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 징수권한이 있다고 판시했다.

2017년 당시 이항진 시의원(현 여주시장)은 충주댐 준공에 앞서 여주시가  ‘하이닉스’에게 하천점용 허가를 내준 물량인 ‘21,000㎥/일’(‘기득사용물량’)에 대해 댐건설법에 따라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항진 의원의 문제 제기에 따라 여주시는 같은 해 8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번 판결로 그간 수자원공사가 행사해 왔던 하천수 징수권한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여주시가 돌려받아 행사 할 수 있게 됐으며, 매년 3억 8천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하이닉스’에 부과해 징수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여주시 재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어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행정 실무진과 소송대리를 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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