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군정은 인구증가, 허가부서는 남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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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6-16 16:08 댓글 74본문
A시행사는 2016년 11월 용담리 준주거지역에 오피스텔 28호, 아파트 98세대 규모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사전에 양평군 균형발전국 환경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전략,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포함)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가능’,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변구역 외 지역임’, ‘경기도 수질총량과-5233(2014. 6. 12.) 호에 의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입지허용’, ‘협의대상 아님’, 을 확인한 게 사업착수의 배경이다.
허가부서인 양평군 건축과는 2차례 건축허가서의 보완을 요청했고, A시행사는 보완요청에 따르는 한편 사업진행을 기정화하고 제반과정에 착수했다. 통상 허가부서의 보완요청은 미비한 점을 갖추면 허가승인을 내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평군 건축과의 심의과정은 관계법령보다 혹독했고 통상적인 과정도 무시되었다. 5,000평방미터 이하의 규모라 애초에 저촉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를 한강유역관리청에 요구했다. 당연히 한강유역관리청은 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물인지부터 확인하라는 회신을 보냈다.
양평군 건축과가 환경부와의 협의가 불필요한 사업을 구태여 협의하려 든 것을 시행사뿐 아니라 관련업계에서는 ‘불허가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는 게 일치된 견해이다. 즉 관계법령상 승인을 해줘야 하는 사업이지만 승인 후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행정기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환경부로부터 별다른 명분을 얻지 못한 양평군 건축과의 다음 행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건설사업 시행과 승인 과정에서 상호 협의와 보완으로 충족해나가는 자잘한 부분을 전부 불허가사유로 못 박았다. A시행사와 관련업계는 이러한 처사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막대한 금액이 드는 부분은 보완요청을 하고 서류상 수정이나 기타 소소한 보완으로 충족될 사유를 일체의 협의과정이나 보완요청 없이 48개 불허가 사유로 일방적으로 적시한 때문이다.
48개 불허가 사유조차 관계법령 확대해석, 분석 및 적용 오류 등이 다수이며 나머지 부분도 손쉽게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입장이다. A시행사가 즉각 행정소송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A시행사의 행정소송과 관련업계의 입장, 그리고 지역주민의 반발에 대해 허가부서 Y과장의 반응은 담담하다. 왜 관련 근거도 없는데 불필요하게 환경부와의 협의를 시도했냐는 질의에 대해 “과거 양수리 일대의 적법한 아파트건설사업 승인도 허가부서 공무원들이 치도곤을 당했으며 결국 승인취소된 사례가 있다.” 라고 답했다. 답변 속 과거사례는 20년 전의 일이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시퍼렇던 시절의 일이다. 2019년 현재는 지자체의 권한을 어떻게 하면 지역현실에 맞게 키우느냐는 게 대한민국 지자체의 공통현안이다.
향후 이번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거나 대처할 것인가를 묻는 질의에는 “민원을 법대로 처리할 수 있으면 뭐가 걱정이겠는가. 축사 같은 건 주변민원 때문에 허가조건에 부합돼도 내주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시행사가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주면 된다.” 라고 답했다. 허가부서의 의무, 사업승인 여부의 냉정한 판단을 처음에는 환경부에 다음에는 사법부에 떠미는 자세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답변이기도 하다.
B시행사 역시 비슷한 과정에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수리 649~1외 일대 준주거지역에 24층, 69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하려다 양평군의 승인불가로 중단됐다. B사 관계자는 사업시행 검토과정에서 제반 법규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토지매입비와 용역비로 70억원이나 투자해 추진해 왔다며, 인허가 불가사유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행정심판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석연치 않은 사유의 불허가는 관련업체나 업계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 특히 공동주택 조성은 양평군의 주요군정인 인구증가에 핵심요건이다. 전철역 주변 주거환경은 외부인구 유입의 결정적 인프라이다. 법적요건을 갖춘 적정규모의 공동주택사업이 좌초되면서 연립주택형식의 소규모사업으로 분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역주민 손모씨(남.57, 용담리거주)는 “최근 도시계획 외 지역에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이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생기면서 교통환경도 나빠져 주민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규모있는 개발이 이뤄져야 도시환경도 좋아질 텐데 군청은 환경부 눈치만 보는 거 같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협력할 것, 중앙정부로부터 획득할 것, 중앙정부와 투쟁해야 할 것이 선명해야 한다. 지나친 규제와 법령이 양평발전의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이며 엄혹한 현실이다. 지나친 규제와 법령은 당연히 중앙정부와의 투쟁대상인데, 양평군의 행정은 지금 중앙정부가 정해놓은 울타리보다 더 높은 울타리를 치고 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댓글목록 74
임정용님의 댓글
임정용 작성일
저 Y과장 자질 좀 보소
아직 20년전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 전혀 생각이없으며,
축사를 예를들고있는데, 축사하고 아파트하고 같은기준으로 생각하는 어디 좀 부족한 사람인것 같음.
지역 내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아파트같은 양질의 주거 및 부대시설들을 유치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자신의 닫힌
판단으로 일부러 허가를 내주지 않고있다는 것은, 정말 저사람이 양평군에 필요한 사람인지 의문스럽다.
공무원들도 각자의 지에맞는 자질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본다.
자기목에 두배를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일을 하는게 아니라 만들고, 없는일을 만드는 자질부족 공무원은 조직효율성 차원에서도 빠른 퇴출이 필요하다.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민선 7기 군정방침” 은 이렇습니다.
군정비전 : 바르고 공정한 행복한 양평
군정목표 : 군민이 주인인 양평, 국민이 잘사는 양평, 군민이 행복한 양평
그리고 인구증가시책도 분야별로 펼치고 있는데..
기사내용과 관련된 부서 및 담당자는 군정방침, 인구증가 시책사항과 별도로 가는 이유가
아이러니 하네요.
그리고 20년전 사례까지 찾아볼 정도면....
그 열정으로 세금받아먹고 있을 것인데.
20년전 사례를 지금에 적용한다면
본인 급여도 20년전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그 때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그대로 적용?
이런 뉴스가 아직도 생산되고 있다는 자체가 답답합니다.
출근해서 양평군 군정방침 정도는 읽을수 있을 것인데...
작금에는 권위적인 행정서비는 비추입니다.
세금안내겠다는것도 아일것인데 어째 그러시는지....
홈페이지에 주요민원사항으로 올라가야 일하시려고 하는건가요...
불필요한 행정력=세금 낭비하지 않도록 하셔요~~
정창선님의 댓글
정창선 작성일
공무원..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아가면서 자기일처럼 일을 하지 않는 Y과장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침묵하는 주변공무원들 또한 각성하였으면 합니다.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것만이 죄악은 아니다.
방관하는 것 역시 큰 잘못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물의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다는 변명으로 자신의 방관을 합리화하지 마라.
해악을 일으키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 역사상 악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동할 수 있었던 이들이 행동하지 않고,
알 만한 사람들이 모른 척 외면하고,
가장 필요할 때 정의의 목소리가 침묵했기 때문이다.-
하일레 셀라시에
조영한님의 댓글
조영한 작성일
주민을 위해 중앙정부와 싸워도 모자랄 판에
정부보다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며
편의주의적 발상과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저런 공무원들이
우리 세금으로 녹을 먹고있다는게 개탄스럽습니다
뭔가 지역사회와 주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는 못 할 망정
과거 20년전 사례를 내밀며 "행정소송을 내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 주면 된다"라니?!
기가 막힐 노릇이네요
저런 사고를 가진자를 과장으로 그것도 건설과장으로 인사를 한
군수님의 자질까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민원인의 고충은 안 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의 보신에만 급급한
공무원들이 있는 한 지역도 국가도 희망이 없습니다
양평군 행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허가 처리한 인,허가는 분명 문제 있는 행정처분이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분명 공무원만이 책임 일까 ?
상기 기사내용과 는 관련이 없는 다른 인,허가 신청을 보자.
대지조성을 하기 위한 편법허가신청 예를 들면 버섯재배사등 그동안 부동산 개발업자의 편법, 탈법 허가 신청,
편법으로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주는 설계사무소 등 이모든것이 상호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결과다.
공무원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당신들의 집 옆에 축사를 허가해주면 소신것 처리한 공무원이라고 박수 쳐 줄것인가.
그 동안 축사허가로 인하여 군청 주변에 떼로몰려와 뀡가리 치고 했던 일이 한두번이런가 ?
군민이여 공무원이 소신것 일 할수 있도록 생태환경 조성을 얼마나 해주었는지 ?
정당한 인,허가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당한 감사나, 점검에 대하여 나는 지역주민으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항변 했는지 묻고 싶다.
비록 복지부동한 공무원이라도 새로운 개혁을 할수 있도록 격려 해 주는건 어떨까 ?
최혁님의 댓글
최혁 작성일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전에 행정이든 민원이든 법대로 하라는 식의 태도는 결코 공무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은 말 그대로 우리의 생활과 삶을 윤택하게 하려고하는 성스러운 작업이며 노동입니다.
부디 지역발전을 위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지역행정과 민원해결을 위한 노력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피해보상을 떠나서 다시 원점부터 시작하여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혜안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갑과을의 처지가 아닌 서로가 상생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다시한번 재검토하며 멀리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공무원도 판단이 흐려질때도 있지만 주위에서 충고하는 것을 들어볼 가치는 충분히 존재합니다.
모든게 다 잘되리라 믿고 싶습니다.
배**님의 댓글
배** 작성일
건축을 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를 불허한 이유?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나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한 이유?
허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라며 했더니 다른 여러가지 이유를 대서 불허한 이유?
과연 그 여러가지 소소한 이유가 건축을 불허가 할 정도인지?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그러한 건축이 양평군과 군민에게 여러가지로 보탬이 될 텐데..
군정과 군민의 이익에 반대되는 불허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끝까지 가서, 법대로 처리하자는 이유가 무엇일까?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과정을 최소화 하면서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
기사 내용대로라면 군청측의 속내는 진정 무엇일까?
윤기봉님의 댓글
윤기봉 작성일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이다 규제타파다 하면서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선 공무원들의 무소신, 보신주의 는 한마디로 민원인을 미치게 만든다
적법절차에 의한 행정도 혹시 있을 불편한일을 감안하여 일단 불허가하고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받도록 하는 무사 안일한 행정처리가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런한 적법한 인허가 문제는 대부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자되는 비효율의 행정인가?
요즘 지자체에서는 인구 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 시책의 일환으로 주택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다
한 마디로 자기 관내에 주택을 많이 짖게 하는 정책이다
주택이 많아지면 거주하는 주민이 많아 진다는 단순한 논리다
건축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기 위해서 '민원 원스돕 처리과'를 신설하여
민원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 준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러한 발상도 하는데 양평군은 무사안일, 무사태평한 행정을 하고 있는것은 아니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기 바란다,
장진우님의 댓글
장진우 작성일
TO. 양평군청 담당자 ( 정 동균 군수 )
1. 귀 청의 발전을 앙망 합니다.
2. "경기 양평군은 ‘소통하는 공직문화, 변화하는 청렴 양평’ 구현을 위해 18일 6대 주요 업무슬로건으로 ▲민원은 친근하고 친절하게 ▲허가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공사는 튼튼하고 부실없게 ▲예산은 알뜰하고 낭비없게 ▲회계는 투명하고 정확하게 ▲인사는 공감하고 타당하게를 설정하고 강력 추진키로 했다. "
3. 言行一致 될 수 있도록~~~
4. 상기 사업들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앙망 합니다.
5. 양평군의 발전을 기원 하며~~~
추경진님의 댓글
추경진 작성일
양평군 참 좋은곳이다.
물 맑고 공기좋은...
그렇치만 이런 국수적인 행정과 편향된 한 사람의 사고방식은
현재의 거주 군민이나,
양평군에 거주하고 싶은 국민에게
20년전의 삶을 요구하는건 아닌지...
좋은 물과 산을 보전하는 행정은 행정데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은 행정데로...
그런 균형 발전 행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그 한 사람도 그 자리에 존재 시킨거다.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발전 저해 책임 모면 행정은
결국 양평군의 낙후와
산과 물만 존재하는 군이 될수 있음을 자각 하기 바란다.
누구가님의 댓글
누구가 작성일열심이 하는것은 친찬해야합니다. 우리양평군이여주시 인구을 능가했지요. 앞으로우리양평쪽에큰발전이 있을것 입니다. 정병국국회의원님과김선교군수님그리고 군의회의원님을 노력일것입니다. 박현일군의회의원님이 잘하고 특히 우리농민들은 박현일 의원님을 노력에 감사하지요.정부에서도 쌀이 남아도는문제을일환으로 많은농지을 풀어준다고하지요. 정부에서 국민들한데 부담을않주고 큰세금을 거들수있는것이 농지을풀어주는것입니다. 우리양평쪽이나 여러소도시지역 농림지역쪽토지을풀면차후 도시개발할때 임야나큰산을깍아 아파트사업열도시상점등 돈을덜드리고 개발할수있지요. 지금공흥리 쪽에 농지을풀어 상가을짓고잇지요. 국가가 국민부담덜주면서 막대한세금을 거들수있는것이 농지을풀어주는것입니다.
정의님의 댓글
정의 작성일
1.행정소송에서 이겻는데도 처리를 몇달후에 처리한경우도 있습니다.
2.동일조건의 허가는 내주어야 되는데 또 소송을 내라는 경우도 있슴니다.
3.규정을 무시하고 내마음(재량권남용)이라 한경우도 있슴니다ㅣ.
4.허가처리 마지막이되어서 보완하는 경우는 많슴니다.
5.보완후 보완처리 기간이넘어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슴니다
6.만성된 늑장 업무처리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주시길 바람니다.
행정소송에 이긴경우 그내용에따른 조례를 개선바라며 민원인에 막대한 피해를준
공무원에대하여 아무런조치를 취하지않는 군청에 문제가~

'박정관님의 댓글
'박정관 작성일법원이 행정절차를
가려주면 법대로하겠다는
건축과장을 당장경질하고
양평군청은 양평법원하위기관으로
얼른 편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