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마을이장이 화단 가꾼다고 사유지 무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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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7-12 16:48 댓글 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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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이전 무성했던 수풀과 훼손 이후 전경. |
양서면의 한 마을이장이 나루터 주변의 화단을 정비한다는 이유로 개인사유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10일 경. 양서면 대심리 A모 이장이 남한강 인근 한여울나루터 환경정비를 위해 나루터 주변의 토사를 중장비로 긁어 화단을 조성하는데 사용했다.
문제는 화단 조성을 위해 굴삭기로 긁어다 쓴 토사가 바로 옆 별장 소유의 개인 사유지였고, 사유지 소유자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 같은 행위가 일어 났다는 것.
별장 관리를 맞고 있는 B씨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후 별장의 경계가 어디인가 싶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했고, 지난 5일 이 마을이장의 입회 하에 토지 경계를 확인했다.
경계측량 결과 별장 사유지 450㎡가 이 마을이장에 의해 무단으로 훼손됐고, 별장 울타리를 경계로 법면에 있던 토사 대부분이 화단를 정비하는데 사용됐다.
이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으로 별장 관리인 B씨는 아무런 사과나 조치가 없는 A 이장에 대해 형사 고발을 검토 중에 있다.
A 이장은 "몇해 전부터 마을에서 나루터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고 있던 터였고, 별장 울타리 밖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도 많고 해서 이를 치우는 과정에서 손으로는 부족해 중장비가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A 이장은 또 "사전에 경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려는 의도는 없었다"면서 "경계측량 이후 토지 소유주가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별장 관리인 B씨는 "이장의 해명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아무리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이라고 해도 가장 기본인 경계도 확인하지 않고 무단으로 남의 사유지를 훼손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B씨는 또 "경계측량 이후 불법적인 사항을 눈으로 직법 확인하고도 일언반구도 없이 있다가 민원을 넣고 나니 어제에서야 연락을 취해 왔다"며 "이장의 파워가 사유 재산을 이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초법적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격분했다.
양서면 관계자는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면이 추진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사안이지만 사유재산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원상회복 등 조치가 따라야 될 것 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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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전 우거졌던 수풀이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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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전 우거졌던 수풀이 맨살을 드러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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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관리인 B씨가 주장하는 사유지 무단 훼손 면적. |
어의없음님의 댓글
어의없음 작성일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네요.
문제가 있으면 먼저 사과하고 원상복구 같은걸 했으면 될일을.
자신의 힘이 법 보다 먼저라 생각하고 있으니
이런일이 빚어졌겠죠.
참으로 씁쓸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