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수원지방법원은 공익 우선, 양평군은 주거환경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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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1 07:38 댓글 23본문
수원지방법원은, 양평군이 주식회사 갈월추모공원의 군관리계획(시설:화장장) 입안제안신청을 작년 5월 ‘사업신청지가 양평읍내 위치, 인근에 기존 마을형성 및 전원주택지 개발증가로 인한 거주 인구 증가 전망, 주거환경 악화와 지가하락 등 재산권 피해 우려로 인한 주변 지역민의 반대, 사업대상지 진입로와 연접된 토지는 대부분 군용지’ 등의 이유로 반려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양평군 반려사유에 대해 “갈월추모공원 내 이미 장례식장, 납골당, 묘지 및 수목장, 영탑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어 화장장 추가가 주변 피해 발생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 없으며, 진입로 입구와 화장장은 약 200m 거리에 타 건축물과 수목 등에 가려져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위치이므로 약 550m 떨어진 곳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주민 등 인근주민들에게 정서적 악영향 등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다.
더불어, “건전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체계화되고 친환경적인 화장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양평군)가 이 사건 화장장의 설치에 따른 정서적 악영향 등과 같은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처분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 고 적시했다.
양평군은 즉각 항소에 나섰다. ‘행정계획 재량권 침해, 인근주민 피해 우려 상존, 기존 장묘시설에 화장장이 추감됨에 따른 인구증가 기대 소멸, 시각적으로는 은폐되지만 연기 발생 등의 정서적 피해 차단 불가, 환경오염 최대방지는 단지 사업자 측의 주장, 군사 전술도로 기능 저하‘ 등의 사유로 취소처분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갈월추모공원 측은 ‘화장장에 설치될 화장로 3기 중 1기는 양평군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할 것’을 사업신청서에 명시하고 있다. 공익을 우선으로 표방한 부분은 사업전략의 일환이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양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동북부 지역에는 화장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의 화장장을 해당지역민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이용 중이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양평의 연간 화장건수는 883건이다.
댓글목록 23
이철수님의 댓글
이철수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는 위 기사 내용과 반대하는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며 다음과같이생각
하기에 의견을 한마디 올리 겠습니다ㆍ
내 집앞에 혐오시설이 들어선다면 누구든 반대하지 찬성할리가 없다고 생각한다ㆍ
반대로 찬성자들은 가까운곳 내지역에 내집앞만 아니면 이제는 꼭 필요한시설이 되어버린 화장장이 들어서는것을 속으로
내심 찬성하고 있다 ㆍ
그렇타면 이를 해결 해야하는 것은 행정기관이다ㆍ
상호 주장을 보완 해결을 하여 하고자하는 사업자가 있을때 보완하여 상호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다 ㆍ
이미 당장소 일원에 장례시설이 들어서 있으며
가장가까운 주택과는 500m이상 떨어져있고 시야를 가리는 산도있다 ㆍ
그렇타면 이를 더 왁벽히 행정기관에서 환경적인분야 이를테면 주택과의
차단방수림의 나무를 심는 등 자연환경분야시설을 설치 조성ㆍ보완하여 양평군에서
언젠가는 화장장을 설치해야하는 숙제일텐데 이런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극 지원 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 ㆍ
반대자들은 내심 반대는 하지만 필요한시설 이라는것은 대부분 동감한다
내 집앞 이기 때문이고 내가 피해 본다는 생각때문이다
친환경전 이고 친화적인 산자와 죽은자가 공존하는 친화적 공윈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바이며
잘 해결되어 양평군에도 화장장이 생겨 타시군시설이용하여 시간적 비용적 낭비가 없었으면 하는마음 간절합니다
스마트쫑님의 댓글
스마트쫑 작성일공익을 위해 화장장 건립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