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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군, 하천·계곡 내 93개소 불법행위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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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30 15: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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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하천과 계곡 내에서의 불법행위 일제정비를 위해 '하천·계곡 불법단속 T/F'를 조직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하천은 옥천면 사탄천과 서종면 벽계천, 단월면 산음천, 용문면 용문천, 중원천, 연수천 등에 난립한 것으로 조사된 93개소의 하천 불법시설물로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대응이 예고돼 있다.

군은 내달 18일까지 이들 하천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 기간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내달 22일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에 따른 강제 철거 이후 불법 행위자에게 철거 비용 등이 청구 된다"며 "행정대집행 비용이 자진철거 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기간 내 자진철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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