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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양평署, 롯데마트 교차로 10일부터 법규위반 상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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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06 11: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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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강상길)가 오는 10일부터 롯데마트 양평점 앞 교차로 내에서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상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0월 초 롯데마트로 진입하는 좌회전 차량과 이륜차의 충돌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지난달 14일 롯데마트 교차로에 대한 시설물 보강과 단속용 CCTV 설치를 완료했다.
 
교차로 개선 사업을 완료한 경찰은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달 29일부터 경찰관을 배치해 캠코더를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 결과 운전자들의 위반 행위가 빈번해 모두 40여건을 단속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평군과 협조해 24시간 상시 단속이 가능한 고정형 CCTV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인원 경비교통과장은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사회구성원 간의 약속인 준법운행을 통한 안전하고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이 더 중요하다"며 운전자들의 준법운행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요 위반행위는 터미널사거리→롯데마트 방향 좌회전(신호위반), 롯데마트 주차장→메가마트 방향(진로변경 및 신호위반), 롯데마트 주차장→행복마을 아파트 방면 좌회전(신호위반), 각 방향 불법유턴 등이며, 신호위반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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