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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코로나19가 바꾼 교실안 소소한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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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8 15: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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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습권 보장을 이유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돌려주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에서 통신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는 만큼 제한의 정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폰을 일괄수거해 돌려주는 관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은 수업 중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수업에 열중하지 못하거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0일. 80일 만에 고 3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됐고, 일주일 뒤인 27일 유치원, 초등 1, 2학년과 중 3학년, 고 2학년의 등교수업이 시작됐다.

코로나19로 바뀐 교내 풍경을 알아보던 중 일부 학교에서 수업 간 쉬는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일괄수거에 따른 휴대폰 밀접접촉이 오히려 감염의 우려가 될 수 있다는 점과 별다른 대화 없이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간격이 유지되고, 동급생 간의 접촉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온종일 마스크를 써야하는 학생들은 혼자만의 휴대폰 사용으로 불필요한 말수도 줄이고, 쉬는시간 무료함도 달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교사들 역시 자칫 감염에 우려가 있는 일괄수거 방식 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보관과 사용이 코로나19에 더 현실적이라는 반응이 대다수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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