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김선교 의원 선거사무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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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9 15:00 댓글 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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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에서 후원금과 관련,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의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25일 김선교 의원의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 심사를 갖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한 검토에 나선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총선 당시 김선교 의원 캠프에서 후원금과 관련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회계 담당자 및 회계 책임자와 선거사무장, 후원금 기부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왔다.
또한 지난 10일 김선교 의원을 한차례 불러 조사를 마치는 등 김 의원 선거캠프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거나 당선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회계담당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영인기자
ㅋㅋㅋ님의 댓글
ㅋㅋㅋ 작성일국회의원이라는 색히가
전혀 존재감 없다.
요즘 입법행위라는거 하고 있냐??
이런 사람 뽑은 양평 사람들아.
창피한줄 알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