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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郡, 거리두기 4단계 격상 따른 청사 출입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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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12 10: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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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군청사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부터 청사내 민원인 출입을 제한하고 별도의 민원상담실을 운영키로 했다.

군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청사 방문객의 사무실 방문을 줄여 코로나19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관 1층 민원바로센터와 세무과, 별관 1층 건축과, 허가과 등 민원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방문객의 출입이 제한되며, 청사 출입구에 방역안심 게이트를 추가로 설치해 방역조치를 한 단계 강화했다.

특히 군청 방문 민원인은 출입구에 마련된 방역 게이트를 지나 발열체크와 손 소독, 출입명단 작성을 마친 후 본관과 별관 1층에 마련된 별도 민원상담실에서 담당부서 공무원 호출을 통해 민원을 상담하게 된다.

단 외부 민원상담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민원의 경우만 방문출입증을 교부받아 사무실 출입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사무실 출입 제한으로 다소 불편하겠지만 군민과 청사 내 공직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들의 깊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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