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김선교 의원 14차공판, 미신고 후원금 ‘알았나, 몰랐다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8-24 10:12 댓글 2본문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한 14차 공판이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교 의원의 특보 이씨는 김 의원과 미신고 후원금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고 종전과 같이 주장했고, 검찰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김 의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 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변호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특보 이씨가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오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간 것은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특보 이씨는 "2020년 5월 대신면의 모 식당에서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간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지시는 없었다"며 "이후 양평읍의 한 카페에서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원금을 돌려주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신문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 김선교 피고인에게 줄려고 한게 아니냐"면서 "당시에 그 돈이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과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김 의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공판은 추석 연휴 뒤인 9월27일 15차 공판을 끝으로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중순 경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교 의원의 특보 이씨는 김 의원과 미신고 후원금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고 종전과 같이 주장했고, 검찰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김 의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 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변호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특보 이씨가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오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간 것은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특보 이씨는 "2020년 5월 대신면의 모 식당에서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간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지시는 없었다"며 "이후 양평읍의 한 카페에서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원금을 돌려주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신문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 김선교 피고인에게 줄려고 한게 아니냐"면서 "당시에 그 돈이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과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김 의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공판은 추석 연휴 뒤인 9월27일 15차 공판을 끝으로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중순 경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고무줄 재판이네
도가나던 모가나던 빨리 끝내라
선거재판은 1심이 6개월인데
판사가 뭐하는건지
이러다가 세월가서
4년임기 끝나것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