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월3일까지 연납하면 9.15% 할인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YPN뉴스

경제 자동차세, 2월3일까지 연납하면 9.15% 할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1-07 10:16 댓글 0

본문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2월3일까지 연납하면 9.15%의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분을 제외한 11개월분의 10%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9.15%가 할인된다.

가정으로 발송된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 정기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없다.

연납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과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를 통해 가능하며, ARS(☎031-770-3900)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7월 12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