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물맑은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보행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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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08 12:43 댓글 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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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양평물맑은시장 일대의 보행로가 온전하게 주민들 품으로 돌아왔다.
그간 양평시장길 내 일방통행으로 지정된 차도를 제외한 구간에는 빼곡히 들어선 장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보행자와 차량이 뒤섞여 혼잡을 빚는 등 보행자 안전에도 위협을 받아 왔다.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양평군 교통과는 시장상인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일부 차량 운전자와 상인들의 반발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의지를 유지했다.
단속 시행 후 4개월이 지난 현재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복잡했던 거리가 안전한 보행 공간으로 변했고, 통행하는 차량들도 시야 방해 없이 운행할 수 있어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 반기고 있다.
주민 김모(64·양평읍)씨는 "단속을 비웃기나 하듯 혼잡하기만 했던 시장 주변이 너무 깔끔해져 깜짝 놀랐다"며 "지금의 모습대로 보행하기 좋고 운전하기도 편한 상태가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의 신고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단속에 대상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시장길에 고정형 CCTV 2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15분이 지나도 차량이 이동하지 않으면 즉시 단속의 대상으로 확정된다. 단속은 평일 오전 9시~오후 8시, 토요일 오전 9시~오후 4시까지며,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과 공휴일, 장날에는 단속이 유예된다.
/정영인기자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대환영합니다.양평시장보행이자유로와야
시내활성화와지역경제에많은도웅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