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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및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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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8-22 12: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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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불법 주·정차 현장 여건과 단속에 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 9월1일부터 CCTV 단속 유예시간과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변경한다.

기존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은 15분이었으나 유예시간을 늘려 달라는 주민 요구와 도내 각 지자체별 유예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시간을 2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24시간 365일 단속 유예 없이 운영되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전 9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 중인 CCTV 단속 운영시간과 달라 단속원과 신고자 모두 혼선이 따르는 만큼 행정안전부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 행정예고를 통해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24시간 상시 운영에서 단속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군 교통과 관계자는 "이와 같은 변경 사항들은 9월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며 "시행을 앞두고 군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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