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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1차 조례특위, 의원발의·집행부 제출 조례안 대부분 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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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1: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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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윤순옥)가 지난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에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 없이 대부분 원안 가결했다.

1차 조례특위에서는 8건의 의원 발의안과 18건의 집행부 제출안 등 26건의 조례안을 비롯해 노인주야간단기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군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공원) 결정안 및 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했다.

상정된 조례안 대부분은 제안 설명 후 의원 간 이견 없이 원안 가결됐으며, 특히 2일차 심의의 경우 오전 10시에 심의에 들어가 11시40분경 심의를 끝낼 만큼 이견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중 여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양평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만 용어 정리 등을 통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양평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여현정 의원이 폐지 반대의견을 밝혀 집행부의 입장을 청취한 후 여야 의원간 찬반토론이 진행됐지만 현재의 남북 관계 등을 고려해 우선 원안대로 폐지 한 후 남북 경색이 풀린 후 기회가 오면 재추진하기로 정리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중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원 대상을 요양보호사에서 장기요양요원과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간접 인력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영모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화장장려금 지급대상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전 군민으로 확대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 소요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설화장시설 건립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을 포함한 종합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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