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군, 등록외국인 포함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가입’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2 12:12 댓글 2본문
1월1일부터 양평군민이면 누구나 군민안전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양평군은 지난 12월23일,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공적 보험에 해당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등록외국인을 포함,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제외된다.
가입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되며,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를 포함한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상해사망 담보) 지원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및 상해보상금, 야생동물 피해사망보상 및 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이 될 수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을 넓혀 나가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031-770-2161)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양평군은 지난 12월23일, 일상생활 속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공적 보험에 해당되는 군민안전보험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등록외국인을 포함,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으로 제외된다.
가입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매년 갱신되며, 보장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산사태 사고를 포함한 총 22개 항목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상해사망 담보) 지원된다.
단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는 보장되지 않는다.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피해보상금 및 상해보상금, 야생동물 피해사망보상 및 치료비, 유독성물질 사망, 헌혈후유증 보상금,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다.
군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이 될 수 수 있을 것"이라며 "보장을 넓혀 나가는 등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양평군청 안전총괄과(☎ 031-770-2161)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 1577-5939)로 하면 된다.
정별임님의 댓글
정별임 작성일본인이 해결할수 없는 모든 보험으로 피해볼수
있는 것을을 한국지방재정재정공제회에서
처리가 된다니 얼마나 다행한 일이예요
좋은정책이라 봅니다 앞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