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5월부터 국가유공자 유족 등 보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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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08 11:30 댓글 0본문
양평군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참전명예수당과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을 인상 지급한다.
군은 ‘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월 20만 원인 참전 명예수당을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인상했다.
기존 보훈수당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이나 국가유공자증 등을 지참하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목숨을 바친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리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존경하고 예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7년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한 이후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6.25전몰군경 유자녀 복지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 지속적인 인상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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