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선거일전 90일 도래에 따른 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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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1-24 14:01 댓글 2본문
양평군 선거관리 위원회(위원장 오경록)는 오는 4월 25일 실시되는 양평군수 재선거와 관련, 선거일전 90일이 도래함에 따라 선거법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선거일전 90일인 오는 25일부터 선거일인 4월 25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가 금지됨에 따라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및 기타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및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한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및 보고서 배부가 금지된다.
구체적인 금지행위에는 직무상의 행위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등 집회·보고서(인쇄물, 녹음,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 등을 이용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고 다만 제한기간중에도 인터넷에 의정활동 보고서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는 이번선거가 깨끗한 선거분위기에서 매니페스토에 의한 정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와 유관기관 및 유권자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송희 기자

공명선거님의 댓글
공명선거 작성일선거도 게임이다.흠집없는 공정한선거라야 믿는다.공무원은 절대개입금지